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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온라인 마권 판매 연내 허용…정부 “‘온라인 마권 불허’ 시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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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가입 의무화·5만원 구매 상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
장외발매소도 줄여 나가기로


서울신문

21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던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0.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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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온라인 마권이 연내 허용될 것으로 6일 전망됐다. 지금까지는 경마장 등 현장에 가야만 경마 경기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경기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권 허용에 대해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에게 위험한 사행사업이라며 반대했는데 저는 찬성이고 법안도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2020년 8~11월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 장관은 “다만 몇 가지 점을 보완하자고 했다”면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 나이를 21세 이상 성인으로 하고 처음에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몰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 10만원인 경마 단가의 온라인 구매상한을 5만원으로 줄이고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맞춰 전국 27개 장외발매소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신문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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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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