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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피셜] EPL 사무국 기소에 맨시티 "검토 환영,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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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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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인섭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PL 사무국은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규정 W.82.1에 따라,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규정 위반 혐의를 규정 W.3.4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했음을 알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EPL 사무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맨시티는 총 4가지의 혐의를 위반했다. 먼저 지난 9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 EPL 사무국은 "특히 수익(후원 수익 포함), 관련 당사자 및 운영 비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의 보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14시즌, 2014-15시즌 그리고 2017-18시즌 사이에 FFP에 관한 유럽축구연맹(UEF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2018-19시즌과 2022-23시즌 사이에 프리미어리그에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PL 사무국은 "위원회는 프리미어리그와 클럽들과 독립적이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프리미어리그 규칙 W.19, W.20, W.26에 따라 사법 위원회의 독립 위원장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위원회는 프리미어리그 규칙 W.82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맨시티도 입장문을 공개했다. 맨시티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규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EPL 사무국이 제공한 광범위한 참여와 방대한 양의 세부 자료를 고려할 때 놀랐다. 클럽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여, 클럽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포괄적인 기구를 공평하게 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맨시티는 2020년에도 UEFA로부터 FFP 위반 징계를 받아 2시즌 간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벌금 3,000만 유로(약 400억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맨시티는 항소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UCL 출전 정지 무효와 벌금 삭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맨체스터 시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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