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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빠회사 돈으로 포르쉐? 이제 끝”…법인차 전용 번호판 실효성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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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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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아빠 찬스로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시대를 끝났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 리스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아빠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며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야 말로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와 법인 구매 비율은 각각 87.2%, 12.8%다. 그런데 국내에서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으로 확인됐다. 슈퍼카 10대 중 8대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굴리고 있는 셈이다.

슈퍼카 차종별로는 페라리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였다.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논란 왜 나오나
연두색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되레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없애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에 적지 않은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 대표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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