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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소녀’와 결혼한 남성 2000여명 검거…‘조혼 악습’ 언제까지 [여기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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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인도 북동부에서 18세 미만 소녀들과 조혼한 남성 약 2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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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동부에서 18세 미만 소녀들과 조혼한 남성 약 2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 CBS뉴스 등 외신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쌈주(州) 경찰청은 해당 지역 내에서 미성년 소녀들과 결혼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힌두교 사제와 이슬람 성직자 등 50여 명을 포함해 남성 2169명을 체포했다.

경찰 측은 “체포된 남성들은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었다. 조혼 악습이 종교와 관계없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보고된 불법 조혼은 2021년 당시 155건, 2020년에는 138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보고되지 않은 불법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 현지법은 혼인 최저 연령을 남성 21세, 여성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도 대법원이 부부 사이라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빈곤과 낮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특히 농촌지역에 팽배한 규범과 관행 등으로 악습인 조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많은 인도 여자 어린이들이 조혼과 노동에 내몰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시가 봉쇄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었고, 일부 가정은 어린 딸을 강제로 시집보내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남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선택을 했다.

유니세프는 현재 인도 10대 청소년 중 조혼 피해자는 연간 15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 2019∼2021년 진행된 인도의 가족보건조사에 따르면, 20∼24세 여성 가운데 23.3%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 의회는 여성의 최저 결혼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단순히 최저 결혼 연령을 높이는 법안은 더 많은 여성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미 현재도 많은 소녀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13~15세에 임신한다”면서 “법정 혼인 최저 연령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결혼이 불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도 정부가 악습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는 동안, 조혼 피해 소녀들은 남편의 체포로 이중고 아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쌈주의 한 남성이 조혼 금지 법규를 어긴 혐의로 체포되자, 그의 ‘어린 신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남편의 체포에 항의했다.

조혼 뒤 아이를 출산한 한 소녀는 현지 언론에 “나와 남편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행복했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체포되면 우리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인도에서 조혼 금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 등은 조혼이 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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