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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간첩 수사 국정원·검경 '합동수사단' 발족…연말까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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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대비
국정원 수사 기법 등 전수
한국일보

국가정보원 로고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6일 간첩 사건 수사 공조 등을 위한 합동수사단을 발족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의 수사 속도를 높이고 경찰에 노하우도 전수하기 위한 수순이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경은 이날 출범한 대공 합동수사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간첩 수사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미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만 운영되는 방식이라 연속성이 없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반면, 이번 합동수사단은 연말까지 '상설' 운영된다.

수사단은 국정원 국장급이 단장을 맡고, 경찰에서는 총경과 경정급 각 1명씩을 포함해 20여 명, 검찰에서는 4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조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수사단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내사와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과 공유하고,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찰이 대공수사 전담하는 부분 살펴볼 여지"


국정원은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이를 완전히 넘기게 된다.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서는 "국정원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해외 방첩망이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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