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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하철 무임 65→70세’ 꺼낸 홍준표 “100세 시대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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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엔 “40여년 전 일” 지적

참여연대 “경로 우대 대상 축소 권한 지자체에 위임한 바 없는 상황서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 비판

세계일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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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 상향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했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6일 ‘100세 시대’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함께 명확히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SNS에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0세 시대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정년연장·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3일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40여년 전 정해진 점을 끌어와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연령도 10년 이상 높여 잡아야 한다”며, 오는 6월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구 시내버스 무상이용이 가능해지게 한 것처럼 지하철 적용 연령도 이와 똑같게 통합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SNS에서 밝혔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시에서 2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좋아진 노인의 건강 상태 등과 맞물려 불거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주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목소리 등의 힘까지 타는 분위기에서 사실상 홍 시장이 선두에 나선 것으로 보였다.

사회적 화두가 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주장의 근거는 노인이 되는 나이를 늦춰 고령화로 인해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할 지렛대로 쓰자는 거다. 다만,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안 그래도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높여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 과제다.

홍 시장이 단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만 내세운 게 아니라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등 타 정책을 함께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이 비슷한 것으로 읽힌다. 추가로 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도 각 지자체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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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비치된 1회 이용권 발매기의 우대용 아이콘.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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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카드를 꺼내든 홍 시장 생각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라며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대구시의 노인 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노동시장 개선이나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노인 정책 대상 연령 상향 방침은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들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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