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손흥민, 前에이전트 상대 '계약서 분쟁'…1심 사실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9년 '계약서 서명 진위' 분쟁…"청구금액 27억원 가운데 2476만원만 지급"

1심 "서명 조작됐을 가능성 있어"

"신뢰 파탄" 손흥민 사실상 승소
뉴시스

[런던=AP/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중 공을 몰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과 해리 케인의 결승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2023.02.0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1)이 전 에이전트사와의 계약서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27억여원 중 약 247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운영자 장모씨는 손흥민이 독일로 유학 간 2008년부터 통역, 비자발급 등 일상생활 상의 편의와 언론대응 등을 도왔다. 장씨는 2012년 원고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원고는 손흥민의 에이전트사로서 선수 생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장씨가 회사를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의 의사와 달리 앤유는 연예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유치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에 당시 손흥민 측은 '원고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원고 측은 '손흥민·손씨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장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는 건) 범죄 아닌가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고는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을 이용할 권한 등을 포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손흥민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귀책사유가 있다"며 광고 정산금 약 8억8000만원과 손해배상금 약 18억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정산금 지급 청구 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계약서상의 서명이 조작됐을 여지가 있고, 신뢰관계는 원고가 깨뜨렸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명의 전문가에게 필적감정을 맡긴 결과 1명이 필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손흥민의 서명을 흉내낼 수 있는 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손흥민과 그 가족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면 손흥민 측이 광고대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위임계약 내지는 위임 유사계약이 포함된 혼합계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실을 전달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흥민은 앤유의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점 ▲주식매매계약이 손씨와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손흥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정산은 필요하다"며 손흥민 측이 원고에 약 24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