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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국토부 "화물운송 지입전문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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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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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를 공식화했다. 운송영업 없이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지입전문업체'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폐지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발주회사)→운송사 △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운임체계를 모두 강제해 이를 지키지 않은 화주와 운송회사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시멘트, 레미콘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기사의 과로, 과속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시장 구조의 본질적 개선 없이 운임만 강제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운송시장의 소비자인 화주를 규제해 결국 화주↔운송사↔차주 간 첨예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것이다.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정부가 제안한 표준운임에 따라 '자율'로 정하게 하되, 운송사가 화물차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만 기존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식이다.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해 적용하고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한시 시행한다. 다만 기사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폰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액, 유가보조금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원가를 매긴다는 것이다. 유가와 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고유가 시기에도 화물기사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책에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담겼다. 운송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중개수수료)만 챙기는 지입 제도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악습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번호판 사용료를 비롯해 운송사가 기사에게 각종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또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기사에겐 아예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운송사가 운송 물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실적이 미미한 '무늬만 운송사'도 솎아내 감차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신 운송회사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직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직영 차량에 대해 신규 증차를 허용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곧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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