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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곡관리법 두고 시끌시끌...농민단체 “농업인에 독...졸속 처리 반대”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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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성명 발표
양곡법 국회 처리 앞두고 반대 입장
“시장 격리 의무화 오히려 독...재고해야”
농학계 학장들도 신중론...재정 손실 우려


매경이코노미

지난 1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면서 의석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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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농학계가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쌀 생산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양곡법 논쟁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표한다”며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전업농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국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 6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연합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실현돼도 쌀값 안정화, 농가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신곡 82만t 매입을 발표한 후 쌀값은 반등했으나 이후 추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시장격리가 쌀값 안정에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 상황에 반대한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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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쌀을 구매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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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통과된 바 있다.

연합회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안만을 두고 정치적 입장 차만 보이는 정치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4년제 국공립·사립 농학계 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농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곡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쌀 수급 상황과 가격을 고려해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 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업직불금 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의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일방적인 양곡법 추진으로 농업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주목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곡법은 한정된 농정예산 아래서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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