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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표준임금제 도입…당정 “전근대적 화물운송 시스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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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대체할 표준운임제…“전근대적 시스템 개혁”

지입전문社 불법 탈세 행위, 국세청·검찰 조사 촉구

3월 국회 목표로 정부 입법 추진…“野, 입법 협조해야”

헤럴드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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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고, 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운송시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지입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사는 회사, 운송에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을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나 탈세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들이 있게 될 것”이라며 “운송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게 된다고 하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입전문회사들은 차주들에게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 차량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800만~900만원, 법인 소유 번호판 판매에 500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고 있다. 성 의장은 “(이러한 금액은)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근데 지금까지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과 당의 판단”이라며 “이러한 불법적 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검찰은 사법적인 판단 정확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할 것”이라며 “차주들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득이 착취됐다고 한다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짜 약자와 진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차주에 대해서는 운송사가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가 인상됐을 때는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표준운임제 적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떼법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가짜 안전’이 아니라, 안전을 실천하는 내용”이라며 “2시간 운전하고 휴식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만 지켰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다 지키도록 하겠다. 화주의 과적 강요는 화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 국회 논의를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31일 일몰 시한 만료에 따라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도 화물운송시장의 백년대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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