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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노인 무임승차 폐지” 헌법소원 낸 80대 노인들,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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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놓고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80대 노인들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도시철도(지하철) 적자 폭 증가 등 영향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관심을 모았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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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최근 80대 A(84)·B(89)씨가 낸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해 그 대상자인 노인이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므로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 “청구인 법적 지위 영향 받는 사안 아니야”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해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즉, 경로우대를 위한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운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6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매월 1인당 6만원씩 공제된다고 주장한다”며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감액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청구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2007년 12월13일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제도 개정 당시 이미 65세 이상이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됐음에도 2022년 11월22일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훨씬 도과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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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해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가 오는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기본요금이 1250원인 지하철 요금을 300원 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요금 인상 배경 중 하나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법률에도)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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