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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인스타·블로그 등 ‘뒷광고’ 2만1천건 적발…‘내돈내산’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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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건 자진 시정…9개월간 하루 113건 꼴

유튜브 쇼츠 등 ‘숏폼’ 뒷광고도 633건 적발

주로 화장품·식품 등에 많아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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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 2만1천여건을 적발했다.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총 2만1037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실을 고지받은 이들이 자진 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는 3만1064건으로 더 많았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로 따져보면 하루에 최소 113건꼴이다.

단속 기간 중 인스타그램에 뒷광고가 9510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33건이나 적발됐다.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위치가 부적절했던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표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도 41.3%나 됐다. 블로그 사용자들은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문자 색상을 배경과 구별하기 어렵게 표시한다든지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광고 사실을 본문 첫 줄에 작성하지 않아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뒷광고 4건 중 1건은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홍보였다. 적발 광고 가운데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5368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이 3707건(17.6%), 식료품 및 기호품이 3519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정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상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 사업자나 일반인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8월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 게시물을 올린 이들의 48.8%는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주부(17.7%), 학생(7.4%) 순이었다.

2021년과 견주면 지난해 적발 건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위반 유형에서 변화를 보였다. 2021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위반 유형이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는 17%에 불과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지만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2021년 10%에서 지난해 41.3%로 증가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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