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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SNS '뒷광고' 여전, 지난해 자진시정 3.1만건…'숏폼'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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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SNS 모니터링 결과…전년比 23.6%↑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많아…보건·위생용품 25%

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유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2.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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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 등 부당광고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의 부당광고건수가 많았다.

협찬·광고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줄었지만, 광고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등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수는 총 2만103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7020건) 대비 23.6%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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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부당광고 적발 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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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위반 게시물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9924건), '표시내용 불명확'(8681건), '표현방식 부적절'(5028건), '미표시'(3566건)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광고·협찬 여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비율은 41.3%에서 17%로 크게 줄었다. 이 경우가 뒷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광고·협찬 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쓰는 비율(18%→41.3%)이 늘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블로그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와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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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상품별 위반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2.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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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뒷광고 모니터링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총 3만1047건이 자진시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3만182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은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균 1분 미만의 '숏폼'에서 지난해 총 633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며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표시내용 불명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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