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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이스피싱 중형·실형 선고 늘어… 검찰,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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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근처에만 가도 중형"

아시아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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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이 강화되며 법원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는 물론 단순가담자의 경우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조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는 징역 5~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또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사범이나 범죄수익 해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에게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또 같은 해 8월 19일부터는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 구형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적극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 등 기준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엄중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과 범죄 실행의 핵심을 담당하는 총책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526회에 걸쳐 약 5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또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가지 역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고 약 23억원을 편취한 총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직원, 피해금 인출책·현금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등 총책과 말단 실행행위자를 매개하는 중간관리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또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합계 약 13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도 역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단순가담자나 조력자에 대한 실형 선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같은 해 9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20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인들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대포통장 16개를 양수·대여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대포통장 유통사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또 2021년 12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대포폰 유통사범에게 징역 1년 선고돼 확정됐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억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해준 환전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지만, 범행수법은 더 교묘해져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의사가 악성앱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40억원을 편취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꼽힌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기도 한다.

실제 2021년 4월 보이스피싱으로 약 200만원을 잃은 20대 배우 지망생이, 같은 해 11월에는 보이스피싱으로 900만원의 전재산을 빼앗긴 50대 자영업자가, 지난해 2월에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6000만원을 빼앗긴 40대 사업가가 각각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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