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전 여친에 흉기 휘둘러, 피흘리는 모습 촬영…20대 '징역 9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서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