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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ick] 미개통 도로에 쌓인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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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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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확장공사 중인 국도의 미개통 구간에 쌓여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 사망에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5일) 춘천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확장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 A 씨와 책임감리원인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 700만 원을 선고하고, 전신주 이설 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씨와 책임감리원 D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저녁 평창군 6번 국도 미개통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승용차를 몰고 일대를 지나던 E 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미개통 구간에 진입했다가 이곳에 쌓여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 확장공사 진행 중이던 해당 도로상에서는 차선 도색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개통 도로'가 생겼고, 이는 약 10m 간격의 형광 드럼이 설치돼 일반 도로와 구분됐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농로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인근 마을주민들은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회사 측은 이를 허락해 2016년 말 진출입로를 마련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6월 초 전신주 이설공사가 진행됐고, 사고 발생 8일 전 공사 후 미개통 도로구간에 16m 길이 전신주 6개를 쌓아뒀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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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 4년 만인 2021년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맡은 회사와 전신주 이설 공사를 맡은 회사 모두 운전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과실이 있더라도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는 야간에 미개통 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통행을 방해할만한 시설물이나 적재물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신주 이설공사 측에도 미개통 도로 외에 전신주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로에 둘 때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과실 외에 피해자 잘못도 크다고 보이는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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