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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례식장 직원의 두 얼굴…10대 女시신 성추행하고 촬영해 ‘日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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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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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본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대 여성 시신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시신 성추행 과정을 촬영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추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니혼테레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여성 시신을 만지기 위해 시신 안치실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시즈노카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 안치실에 몰래 들어가 10대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포 직전까지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25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시즈노카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조문객이 여자 화장실에 시즈노카가 설치한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서 확인한 시즈노카의 휴대폰 앨범에서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여자아이 영상이 확인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로 수십개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물과 시즈노카가 시신을 성추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다.

시즈노카는 재판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는 “시즈노카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시즈노카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의 모친은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그는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토대로 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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