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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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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6일 촉구했다.

벤처업계는 성명을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유니콘기업과 선배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며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사진=벤처기업협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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