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얼굴 공개 조민 “표창장으로 의사될 순 없어…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댓글 3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현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포부 등을 드러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생방송이 아닌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선고 이후 진행된 녹화내용이다.

조민씨는 과거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어준씨는 ‘2019년 10월에 저와의 인터뷰다. 4년 만인데 다시 한 번 직접 인터뷰 자청해서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4년 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때 심정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이 된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 적어놓으셨다”며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 달라. 아버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주5회 면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놨다”고 전했다.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할 것”이라며 “더는 숨지 않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병원에 사표를 내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그동안 저에 대한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배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그때는 가짜뉴스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다.

SNS를 하면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것이란 우려엔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고 했다.

‘4년 전에 고졸이 된다면 억울하지만, 의사가 서른에 안 되면 마흔에라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냐’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과정을 겪으면 된다. 하지만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