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둔 가장…상습적인 범행 사실 인정
피해자 모친 "사과 한번 없어…용서 않겠다"
일본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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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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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다. 시노즈카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A 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 씨는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A 씨는 또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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