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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뜨거운데···65세 이상 서울시민 "72.6세부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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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이상 3000여명 조사

조사 대상자 83% "스마트폰 사용" 응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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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대구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논의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 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현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5세였다. 만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이 21.5%였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4명 중 1명(26.3%)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다. 이 중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은 30.1%로 2018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상용직은 28.2%,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은 31.0%였다.

근로 활동 중인 노인이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5.3년이고 주당 평균 5일 근무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만4천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1.9%는 지난 일주일 새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는데 80세 이상, 무학, 독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1.9개였다.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점이라고 평가했다.

만성질환을 앓는 응답자의 59.7%는 고혈압이 있었다. 그다음으로 고지혈증 29.1%, 당뇨병 25.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15.1% 순이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순이었다.

응답자의 21.8%는 현재 운전 중이라고 밝혔고, 이 중 11.0%는 운전할 때 시력 저하·판단력 저하·속도감 둔화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53.4%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살기를, 35.9%는 돌봄과 식사 등 생활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살기를 희망했다. 31.4%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납골당을 선호했고, 28.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간 병·의원을 제외하고 서울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시설은 공원, 운동장, 하천변, 산 등 야외공간(79.8%·중복응답)이었다. 종교시설(35.7%), 경로당(16.9%), 문화시설(10.4%), 체육시설(8.4%), 복지관(5.7%)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기된 노인의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면서 연령을 상향하거나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에 대해 반대하면서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어 무임승차는 정부의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강행 규정인 탓에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지자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적용 여부와 할인율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인 무임승차는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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