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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실직 날짜 하루 잘못 썼다 "구직급여 몽땅 반환"…법원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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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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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 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 7천여 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 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 28일 다시 실직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 16일 입사, 11월 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 씨가 11월 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 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잘못 적는 바람에 A 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 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 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잘못 기재했지만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해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될 구직급여 총액은 동일했을 것"이라며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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