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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EA “석유 가격상한제로 러시아 수출 수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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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볼고그라드(옛 스탈린그라드)에서 열린 전승 8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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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석유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수익이 1년 전보다 거의 30% 감소했을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장이 추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인도에너지주간 콘퍼런스에서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러시아의 지난 1월 석유·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이 1년전보다 약 30%, 80억달러(약 10조원)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주요7개국(G7), 호주는 5일부터 러시아산 디젤에 배럴당 100달러(12만5000원), 난방유 등은 배럴당 45달러(5만6000원)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격 상한을 넘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G7·EU·호주의 보험 및 금융사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디젤 가격은 배럴당 100∼120유로(13만5000∼1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U, G7은 이미 지난해 1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제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60달러(7만5000원)로 정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매일 1억6000만달러(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EU는 추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시행 중인 EU는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이날부터 모든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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