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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지고 싶다"…장례식장 안치실 몰래 들어간 日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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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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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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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장례식장에서 여성 시신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니혼테레비(닛테레)는 도쿄지방법원이 여성 시신 가슴을 만지기 위해 시신 안치실에 불법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내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시즈노카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대 여성 시신 3구 가슴을 만지고 촬영하기 위해 시신 안치실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25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엽기적 행위는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 침입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또 물리적 훼손이 없었기에 시체손괴죄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다.

재판장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10대 딸을 잃고 약 1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A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A씨는 니혼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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