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갈비탕 쏟아 화상입히고도..식당 "조심 안 한 손님이 잘못" 항소했다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식점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

파이낸셜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화상을 입힌 음식점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음식점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사건은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이를 가지고 오던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혔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을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은 음식점에 있다며 손님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으며, 음식점 손님은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을 믿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갈비탕 #음식점소송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