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제네시스 GV70 전기차, 현지 생산 앞두고 ‘희소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SUV 기준 변경…IRA 세액공제 대상 확대

경향신문

올 상반기 미국에서 출시되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 현대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부 새 분류기준 발표에
테슬라, 모델Y 가격 재인상

미국 정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적용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부품·재료의 원산지 규정도 충족한 전기차에만 친환경차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단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 이하여야 가능하다.

‘어떤 차량이 SUV인지’를 판단하는 재무부의 기준은 줄곧 논란거리였다. 당초 재무부는 미 환경보호청의 기업평균연비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크로스오버 및 소형 SUV 모델은 외관상 SUV이지만 ‘일반 승용차’로 분류된다. 예컨대 폭스바겐 ID.4 사륜구동 모델은 SUV로 간주되지만 후륜구동 옵션만 선택한다면 일반 승용차로 분류된다. 테슬라 모델Y도 5인승이면 승용차, 7인용이면 SUV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혼동을 주던 기존 분류법 대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범용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드 머스탱 마하-E, 캐딜락 리릭, 테슬라 모델Y 5인승, 폭스바겐 ID.4 등이 새롭게 SUV로 분류돼 5만5000~8만달러 이하 가격대의 차량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도 수혜를 받게 됐다. GV70 전기차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5만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조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 중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기존 분류법대로라면 GV70은 일반 승용차로 간주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SUV로 재분류돼 가격이 8만달러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측은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에서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라며 “차량 가격과 보조금 여부 등은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가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조만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돕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테슬라는 발 빠르게 모델Y 가격을 올렸다. 재무부 개정안이 발표된 당일 테슬라는 모델Y 롱레인지 버전의 가격을 약 2% 인상된 5만4990달러로, 퍼포먼스 버전을 약 2.7% 인상한 5만7990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앞서 지난달 모델Y 가격을 최대 20%까지 내렸다가, 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즉시 가격을 소폭 올린 것이다. AP통신은 “테슬라가 재무부 규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해 (가격 인하) 3주 만에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고 전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