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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득대체율 유지·인상 ‘복수 연금개혁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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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이번주 국회 제출 전망

9% 유지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

지급 급액 놓고선 의견 엇갈려

의무가입 64세까지 상향 담길 듯

수급개시 68세 방안은 추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때마다 분출됐던 극심한 갈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여론 수렴 이전 단계인 전문가 협의체의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컸는데 아직까진 비슷한 모습이다.

개혁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문위는 이번 주 국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복수의 개혁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세계일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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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이번 주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는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만나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자문위의 개혁안 제출 시한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자문위 내 단일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자문위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4년간 9%로 묶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없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자는 의견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보험료율 15%’ 인상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보험료율 12%+α, 소득대체율 40%+α’ 등 다른 의견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보험료율 15% 인상안에 모두 동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문위 내 합의된 안이 없는데 인상 폭이 확정된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건 개혁안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합의하지 못한 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을 40%로 둘 것인지, 50%로 상향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라는 중재안도 나왔지만, 이에 반대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는 방안까지 제기된 실정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수급할 때까지 5년간 납부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문위 위원은 “60세 이상 중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가입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연금개혁특위와 자문위는 이번 주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개혁안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재정추계도 앞당겼는데 합의안 도출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면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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