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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직원 꼬집고·만지고" 새마을금고·신협, 도 넘었다…정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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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60곳 기획감독

지각 이유로 부모 서명 요구도

"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비정규직·여성 차별…9억3000만원 수당 미지급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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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중소 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진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전국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례별로 보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신체적 접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때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 전화해 직위해제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괴롭힘을 신고하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기도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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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4곳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이전 조기 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 등 직원 829명 대상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생겼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부당한 조직문화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9명 중 23%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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