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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국, 전기차 분류기준 변경‥제네시스 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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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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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3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일정 판매가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는 5만5천 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CAFE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고, 제네시스의 GV70도 승용차로 분류됐습니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인데, CAFE 기준에서는 GV70도 승용차로 분류돼 5만5천 달러 가격 상한에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번에 기업평균연비제(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GV70은 SUV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금명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호찬 기자(dangd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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