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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태국, 필로폰 단속 강화…한 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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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그래픽=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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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는 관대한 태국이 ‘필로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보건부는 지난해까지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때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돌연 변경한 것이다. 바뀐 규정을 적용할 시 정제 한 알을 소지하다가 적발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라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태국은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의료용’이라며 가정 재배와 가공, 유통 등을 자유로이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태국이 필로폰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마약 관리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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