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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티커 붙이면 입구 막겠다”···적반하장 포르쉐 차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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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스티커 제거비용 요구·실력행사 등 협박

게시자 "입주민 대표회의서 잘 마무리" 후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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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자 오히려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 대란이다.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주차 스티커가 차 전면에 부착된다”라며 한 포르쉐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중 어떤 포르쉐 차주가 입주민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와 함께 지인들을 불러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만약 주차장을 계속 막는다면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지 등을 물었다.

A씨가 올린 입주민 대표회의 측의 입장문에는 해당 차주의 주차위반 사실과 차주가 협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대표회의 측은 “주차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표회의에서는 주차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을 알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 주차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적으로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3일 새로운 글을 통해 대표회의 측이 해당 주차위반 차주와 사건을 잘 마무리 했다며 후기를 전했다.

주민회의 측은 “(차주가)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서로 간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며“관리실의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희망한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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