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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남편에게 전송된 아내의 나체사진… 내연남의 위험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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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나체사진을 내연녀 남편에게 보내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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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C씨에게 보내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그의 남편이 사진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이후에도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의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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