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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장례식장서 살아난 美여성…가족 품 돌아가 이틀 뒤 숨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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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직원 가슴 움직임·숨소리 포착

사망 선고한 요양원에 벌금 1250만원

헤럴드경제

추모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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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 시신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옮겨진 뒤에도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이틀을 더 살고 숨을 거뒀다.

미국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66)은 작년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 오전 6시 간호사는 환자의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청진기로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원 측은 여성의 가족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후 7시 38분 간호사와 장례 담당자가 시신을 옮기기 전 재차 사망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50분 뒤인 8시 26분께 다시 이 여성에게 생명이 감지됐다. 시신 운송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곧장 응급실로 실려 간 여성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다시 호스피스로 옮겨졌다.

하지만 기적은 길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달 5일 해당 시설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DIA는 이들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우리는 환자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들의 임종을 돌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은 이를 위한 정기적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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