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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엄청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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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외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두살배기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뒤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며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국과수는 B군의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수도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며, 남편으로부터 일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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