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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테슬라 상장폐지, 자금도 확보"…머스크 트윗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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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투자자들 손해배상 소송서 美법원 머스크 '무죄'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상장폐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과거 트위터 발언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부여했다.

앞서 다수의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가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매수 자금을 확보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트윗을 올려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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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 테슬라 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유엔이 60억 달러(약 7조710억 원)로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즉시' 테슬라 주식을 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머스크가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재판소를 나서는 모습. 2021.11.0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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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미 법원은 머스크 CEO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이 지난 3주 간의 재판을 통해 이날 만장일치로 머스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최후변론을 위해 직접 법정에 나섰으며, 무죄 평결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의 지혜가 이겼다”는 트윗을 남겼다.

이날 원고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무죄 평결 후에는 “평결에 실망했다.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18년 8월 7일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당시 테슬라 주가보다 23% 가량 비싼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발표로 인해 당시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으나, 이후 비상장회사 전환이 불가능함이 분명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트윗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 소송에서 질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왔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90% 가까이 급등한 상태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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