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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리 헤어져” 이별 통보에…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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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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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그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나체사진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7월 연인관계이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씨 나체사진을 보낸 뒤 “(B씨)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이 전송됐으나 B씨의 남편이 이를 보지는 못했다.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 협박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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