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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베어링PEA “PI첨단소재 계약해지 적법”…딜 무산 여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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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우드·베어링PEA 법정다툼 예고

각각 김앤장·태평양 선임 법률검토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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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PI첨단소재를 인수하기로 했던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어링PEA가 최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딜 무산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매도자측인 국내 PE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는 여전히 계약무산에 따른 책임이 베어링PEA에 있다며 법정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PI첨단소재는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2023년 2월 1일 매수인(베어링PEA)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이 2022년 12월 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수인의 거래종결의무는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글랜우드PE는 베어링PE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PI첨단소재 지분 54%를 1조2750억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베어링PEA는 PI첨단소재의 매매계약 해지한다며 인수 철회 의사를 밝혔다.

베어링PEA는 계약 해제와 관련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시 외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수 발표 이후 PI첨단소재의 주가급락 여파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랜우드PE측은 이후 여러 차례 베어링PEA에 거래종결 의무가 남아있다며 PI첨단소재 공시를 통해 거래종결일은 3월 말로 못박았다. 만약 3월 말까지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약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글랜우드PE는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에 대비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랜우드PE는 위약벌 등 외에도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이행청구 옵션도 검토 중이다. 베어링PEA 역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던 태평양과 함꼐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초 1조6000억원을 웃돌았던 PI첨단소재 시가총액은 지난해 하반기 8000억원대까지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최근 다시 1조원대로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선 PI첨단소재가 올 1분기 말부터 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분기중 스마트폰 밸류체인의 부품소재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중화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소재 수요가 반등하게 되면 PI첨단소재의 이익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정 실적은 매출액 3041억원, 영업이익 586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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