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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억대 금품 갈취'…검단신도시 주민단체 간부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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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돌며 건설사로부터 1억4000만원 갈취 혐의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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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다니며 환경 관련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건설업체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주민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역발전협의회 간부 A(5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B(4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 6곳으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C건설사는 60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갈취당했다.

앞서 A씨 등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은 것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 측을 협박했다.

또 실제 행정기관에 악의적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지난해 2월 중순께 한 건설사는 5일 공사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건설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을 나눠 갖거나 사적 용도로 함께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죄질이 중하고 조사 출석을 회피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범인 협의회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신청했다.

구속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를 우려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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