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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철수, 조국 징역 2년 선고에 “공정과 상식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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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8 전당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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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3일)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번 유죄 판결은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 이라며 “국민들께서 선택한 정권교체가 옳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했던 민주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들 마음에 들불과 같은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 분노는 정권교체라는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처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의 심리가 깔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권교체는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도왔다”며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당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어 정권교체 완성에 다시 한번 더 기여하고자 한다.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승복, 사법 승복을 받아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부여한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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