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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中 댓글부대 여론조작 막겠다는데…전문가·포털도 "글쎄"[인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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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VPN 여부 실시간 표시, 기술적으로 어렵다

국적 표기로 여론 조작 막을 수 없단 지적도

"입법 목적·대상·처벌 수위 모두 근거 부족"]

머니투데이

2021년 7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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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VPN(가상 사설망) 등을 사용한 우회 접속 여부도 명기해야 한다. 외국인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는 기술적인 한계와 실효성 문제로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VPN 사용 여부 표시 "사실상 불가능…비용 대비 효용 낮아"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온라인 서비스 댓글 등에 접속 장소 기준 국적 표시 △우회 접속 여부 명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 근거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댓글에 VPN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VPN 사용자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시스템구축과 운용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든다는 것.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PN 사용자는 계속해서 IP(인터넷 프로토콜)을 바꿀 텐데, 그때마다 IP 블록을 계속 갱신해야 댓글에 VPN 사용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며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리소스가 매우 많이 드는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유용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도 "VPN 업체가 워낙 많은데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VPN을 탐지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해도 실시간으로 100%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적 표시, 할 수는 있지만…"여론 조작 막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접속한 이용자가 모두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 표시로 일반적인 댓글과 조직적 여론 조장 댓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외국인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는 걸러낼 수 없는 데다, 한국인이 잠시 해외에 머무르며 댓글을 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정 국가에서 작성하는 댓글이 차별이나 비하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을 조작하기엔 해외 댓글 비중도 높지 않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 중 2%만이 해외에서 작성됐다. 미국이 0.43%로 가장 많았고, 일본(0.27%), 중국(0.23%)이 뒤이었다. 1월 한 달 동안 해외 댓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날도 2.5%(23일)에 그쳤다.


수범자 넓고 처벌 지나치게 강해…"충분한 근거 필요"

수범자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국적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뿐만 아니라 디씨인사이드·에펨코리아·오늘의유머·뽐뿌 등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수범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기업인 유튜브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비판 지점이다. 법안은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유출, 형법의 외교상 기밀 누설과 같은 수위다.

최 교수는 "입법 목적에 맞게 대상자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와 통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효성 낮고 통과 가능성 불투명…"IT업계 길들이기 아니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고 VPN을 사용하면 차단하는 법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최근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각의 댓글조작 음모론이 국민 다수의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김 의원은 "포털 외에도 소셜미디어·대형 커뮤니티·카페 등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법안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IT 업계에서는 당대표 경선주자로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댓글 국적이나 우회 접속 표기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보이는데, 법안 발의까지 밀어붙인 것은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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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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