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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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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련 트윗 올렸다가 소송 휘말려
배심원단 “원고, 자신들의 주장 입증하지 못해”


이투데이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미국)/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자신의 트위터 트윗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 등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약 2시간의 심의 끝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다행히도 국민의 지혜가 이겼다”고 썼다.

투자자 측 변호사인 니컬러스 포릿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4년여 전 테슬라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한 트윗에서 비롯됐다. 테슬라 회장 겸 CEO로 재직 중이었던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트윗에 테슬라 주가가 당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불과 10일 만에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140억 달러(약 17조5100억 원) 증발하는 파문이 일어났다. 그러나 머스크는 3주일 만에 테슬라 비상장화 계획을 철회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경솔한 트윗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증권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자신과 테슬라가 각각 20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사실이 아닌 트윗을 신뢰한 결과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투데이/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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