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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모텔에 4개월 아기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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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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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각각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남) 씨와 B(21·여)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께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한 데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반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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