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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현대차, 사옥 주변에 365일 집회신고…실제 집회 드문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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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옥 주변 집회 신고·개최 내역 6년치 분석

현대차·기아 4490건 신고, 실제 집회는 16.6%뿐

주변 도로까지 싹쓸이…인권위·법원도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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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측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사옥 인근에서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현대차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박미희씨가 설치한 천막이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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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현대자동차와 기아(옛 기아자동차)가 최근 6년 동안 서울 양재동 사옥 주변에 4400여 건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및 기아가 각각 주최를 달리해 거의 매일 집회신고를 낸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한 집회 10건 중 8건 이상이 이른바 ‘유령집회’인 셈이다.

현대차 측의 이런 집회신고 행위는 사옥 주변에서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대차 측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실제 개최하지 않다가, 후순위 집회 신고자가 나타나면 우선권을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차의 이런 집회 행태를 두고 ‘알박기 집회’라고 두 차례 판단했다. 대법원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사옥 주변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판을 받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현대차 측은 “사옥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집회·시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집회·시위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도·교통섬에도 집회신고


주간경향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주변의 집회신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 동안 모두 4490건의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69건, 2018년 728건, 2019년 726건, 2020년 787건, 2021년 714건, 2022년 86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개최한 집회는 총 747건으로 16.6%에 그쳤다. 2017년 313건, 2018년 312건, 2019년 113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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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측이 2017~2022년 사옥 주변에 집회를 신고한 장소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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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는 각자 별도로 집회를 신고했다. 현대차는 사옥 정문 출입구에서 염곡사거리까지 인도 100m 구간, 염곡사거리에서 양지IC 램프 끝까지 110m 구간에 신고를 냈다. 기아는 사옥 정문에서 하나로마트 후문 방향 인도 60m 구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옥 정문을 기준으로 각각 좌우를 나눠맡은 셈이다.

2020년 10~11월부터는 인도뿐 아니라 정문 앞 도로의 2개 차선도 집회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길이는 300m가량이다. 나아가 염곡사거리 인근 교통섬과 안전지대도 집회장소로 신고했다. 교통섬은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이다. 실제로 도로나 교통섬 등에서 집회를 한 적은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집회 참가인원을 70~10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인원을 채운 적은 한 차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10~30명이 참여했다. 신고된 집회 내용은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한 집회문화 정책 촉구대회’다.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토록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주로 집회 개최일 30일 전에 신고를 냈다. 현대차 측은 올해 들어서도 빠짐없이 사옥 주변에 집회신고를 했다.

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주변 인도에는 대여섯 명이 듬성듬성 떨어져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있었다. 현대차 측에서 나온 이들이다. 이날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99명이었다. 현수막 등에는 ‘노사관계 선진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새로운 노사문화 글로벌 최고기업’ 등을 적었다. 이들은 비슷한 내용이 담긴 어깨띠도 둘렀다.

현수막을 들고 있는 한 참가자에게 현대차 직원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냐, 얼마나 됐냐’고 묻자 “그렇다. 일주일 정도”라고 답했다. 현대차의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측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에게 ‘현대차 직원인가’ 하고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에 설치된 펜스에는 현대차 측에서 걸어놓은 현수막 10여개가 줄지어 있었다. 현수막을 돌돌 말아 가로수에 묶어놓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이 현대차 측에 부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알박기 집회”


현대차 사옥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염곡사거리의 인도 한쪽엔 박미희씨(62)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있다. 그는 현대차 측의 알박기 집회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선순위 신고를 주장하며 박씨에게 장소 이전을 요구하거나 몸, 차량 등으로 팻말을 가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시비를 걸거나 폭언을 할 때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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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측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인근에서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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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현대차 사옥 주변에서 자신의 해고 및 복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박씨는 2013년 4월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영업관리실장에게 전화로 부산지역 대리점 대표들의 부당판매 행위를 고발했다. 영업관리실장은 그해 5월 부산 대리점 대표에게 부당판매 근절을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며칠 뒤 대리점 대표는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익명을 전제로 신고했는데, 기아차 영업관리실장이 내가 고발자라는 사실을 대리점 대표에게 말해줬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박씨는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 것이지 기아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다”라며 박씨의 복직 문제와 회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측은 당시에도 사옥 주변에 먼저 집회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박씨는 시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서울경찰청에 문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대리점 대표 및 기아 측에서 제기한 여러 송사에 얽히면서 시위를 중단했다. 2015년 11월부터 다시 현대차 정문 앞에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시도했다. 현대차 측은 마찬가지로 선순위 신고를 이유로 제지했다.

이에 박씨는 법원에 집회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6월 박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현대차는 본사 정문 출구 쪽 인도의 시작점부터 하나로마트 후분 방향으로 10m까지의 인도에서 박씨의 집회나 1인 시위 진행 시 차량, 몸, 피켓으로 이를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박씨는 해당 장소에서 집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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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측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박미희씨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주변에 설치한 팻말.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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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강화로 집회를 중단했다가 그해 11월부터 다시 집회를 시작하려 했다. 현대차 측이 막아섰다. 박씨는 2022년 6월 20일 집회장소를 현재 위치인 염곡사거리로 이동했다. 이곳도 현대차가 집회신고를 선점한 곳이었다.

한 달 뒤인 7월 20일 박씨는 현대차 측이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염곡사거리 쪽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 집회하던 현대차 측 참가자들이 나타나 “먼저 신고한 곳”이라며 천막을 철거하려 했다.

현대차 측은 박씨의 천막 안으로 들어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대차 측의 천막 철거 시도와 천막 내 집회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현대차 측은 이튿날 오후까지 천막 안과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천막 끈이 끊기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에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초 박씨의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서초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대차 측의 집회 형태를 “현대차의 경영방식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후순위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현대차가 사옥 주변에서 최우선순위 집회 신고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른 집회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3월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았다. 당시 인권위는 현대차가 2000년부터 매년 매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 개최 일은 2010년 7일, 2011년 9일, 2012년 상반기 0일 등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알박기 집회를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며 “사측 직원이나 일당을 받는 용역직원 등 5~6명이 정문 입구 쪽에 흩어져 있다가 다른 집회 시도가 발생하면 집회를 개최한다며 선점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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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박미희씨가 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인근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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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아닌 경비업무”


법원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집회”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5월 17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현대차 측의 선순위 신고 집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명을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당시 본사 정문 앞 인도에 100명이 참가하는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날 현대차의 집회 참가자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2018년 1월 유성기업 범대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차 집회 형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서 판사는 현대차의 집회를 두고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며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려는 다른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재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집시법에 따라 보호 가치가 있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외려 현대차의 행태가 집회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오로지 다른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회신고서에 적힌 연락책임자 겸 질서유지인조차 집회 참가 예정 단체로 이름을 올린 ‘국가 및 기업 경쟁력 발전 연구 모임’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또 집회 외에 별다른 활동도 없어 실존하는 단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서 판사는 밝혔다. 서 판사는 “현대차 측이 집회를 신고한 목적, 내용에 비춰 보면 반드시 현대차 주변 인도에서 연중 매일 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서 판사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선행 집회신고로 인해 다른 이들이 집회장소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현대차의 집회는 신고된 목적이나 내용에 바춰 집회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8년 1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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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 도로변 안전펜스에 현대차 측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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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집회인지 의구심


금속노조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현대차 측 관련자들을 집회 방해와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차 측이 2015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허위로 집회신고를 하거나, 캠페인을 가장한 집회를 개최해 후순위 신고자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집시법 제3조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밖의 방법’을 두고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반대집회에 대응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목적으로 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폭행, 협박에 준하는 그 밖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현대차 측의 집회를 두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회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집회가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진정한 집회로 볼 수 있는지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현대차 보안관리팀에서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 그때마다 동원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집회에 참여한 점, 보통 집회에서 수반하는 적극적인 선전활동이나 구호 제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 측 스스로도 이 집회는 현대차·기아 본사 부근에서 개최되는 무분별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집회신고 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해 집회장소를 선점하거나,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상 한계도 언급했다.

이에 탁선호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폭행·협박에 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한 방해행위도 집회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집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검찰수사 결과, 현대차 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집회신고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비원들이 직접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집회에 동원된 이들은 현대차 직원이나 일용직으로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유엔빌리지 시민봉사회의’라는 단체가 개최한, 정 회장 옹호 내용의 집회는 현대차 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2022년 6~7월 자신의 천막에 난입해 훼손하고 집회 물품 반입을 막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대차 측 인사 등을 고소했다. 박씨는 그들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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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측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박미희씨의 주장이 담긴 팻말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주변에 설치돼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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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현대차 사옥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저질기업’, ‘악질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이용해 집회를 하다가 현대차·기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2020년 9월 박씨가 양측에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배상액만 250만원으로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2022년 6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장송곡 재생을 중단했고, 현수막 내용도 일부 변경한 상태다. 다만 해당 민·형사 사건은 현대차 측이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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