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뜨거운 감자' 노인 무임승차…'65→70세' 상향 탄력 받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중교통 요금 인상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
표심 눈치 보던 정치권에서도 논의 본격화 모습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시민·국회·정부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 무임승차 70세로 상향 검토
주호영 "연령 상향, 적자 분배 방안 논의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인상된다. 인상폭은 300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치솟는다. 2023.02.04.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 '표심' 눈치를 보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1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상폭으로는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 요금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이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 문제다. 코로나19로 운송수입이 급감하면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적자가 커진 데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까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고,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하철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에서 2025년 2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4.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자는 약 1조2600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간대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적자 상당분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대구시에서는 아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꺼내들고 나섰다. 무임승차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상 기준 연령이 '65세 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지하철. 2023.02.04. kch05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 개선의 포문을 연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정치권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 보전 등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