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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돋보기]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나선 은행권…'이자 장사' 비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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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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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일제히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3일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는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5대 시중은행 전체로 번졌죠. 당시 한 행장은 "고객 중심 금융지원을 위해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며 "모든 은행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은행권은 '이자 장사'를 통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았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이미지 탈피를 위해 그나마 큰 부담이 없는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를 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를 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미 은행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수수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이번 결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없는 셈이죠.

신한은행을 예로 살펴보면 이미 주거래 고객에게는 등급에 따라 월 10건~무제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주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쏠편한입출금통장 가입고객'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았죠.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역시 주거래 고객 중 프리미어 고객과 쏠편한입출금통장 가입고객은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면 대부분 타행 이체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고객이나 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체 수수료 면제도 이뤄지고 있죠. 결국, 은행들의 생색내기를 위한 '선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은행권이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금융소비자를 위한 작은 혜택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더 큰 혜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이번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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