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한밤중 벌어진 '샤넬백' 도난 사건···범인은 남친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B씨 소유 가방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시가 합계 1060만 원에 달한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