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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년간 3번 바뀐 재판부…조국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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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재판부 개편 이어 재판장·주심 잇따라 병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 갈등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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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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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3년여 만이다.

3년의 재판은 피고인들은 물론 재판부와 검찰에게도 녹록지 않았다. 대등재판부 개편에 이어 재판장과 주심이 잇따라 병가를 내며 새로운 구성원이 배치됐고,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둔 갈등 끝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시작된 '악몽'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조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싹텄다. 내정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빗발쳤다. 같은 달 14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가 사모펀드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사실이 공개되며 '가족 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곧 자녀에게 번졌다. 19일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한 다음 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어 조 씨가 고교시절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돼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혼란에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가닥을 잡아가던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특수부(지금의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배당 당일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9월 6일 청문회 당일에는 자정을 앞두고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혐의는 3일 전 언론을 통해 의혹 제기된 사안이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달 9일 가까스로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35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두 달 뒤 배우자 정 전 교수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19년 연말에는 조 전 장관을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도 추가기소 됐다. 이 혐의는 검찰이 2019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며 조 전 장관을 정조준한 사안이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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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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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법원의 시간'

재판은 조 전 장관에게 순조롭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 기간 동안 배우자 정 전 교수는 혼자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이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다투고 있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재판부와 검찰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조 전 장관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년간 세 번이나 구성원을 교체했다. 애초 이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두 명의 배석 판사를 이끄는 형사합의부였지만,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재판장 김 부장판사는 유임됐지만 두 달 뒤 김 부장판사가 돌연 병가를 내며 재판 도중 재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을 거쳐 지금의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판사로 빈자리를 채웠다.

해가 바뀌어서도 재판부는 안정되지 않았다.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주심 판사의 건강이 악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그다음 달 주심을 맡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병가를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두고 재판부 사이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김 부장판사는 직접 부인했다. 법원이 검찰의 기피 신청 항고까지 기각하고, 김정곤 부장판사를 새로 배치하면서 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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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항소 입장… 법원의 시간 끝나지 않았다

재판 결과는 조 전 장관의 기대에는 어긋났다. 1심 재판부는 3일 조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배우자 정 전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옛 청와대 동료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의 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 여가 걸린 '법원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당시 야당은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 자금을 모으는 등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고 집중 포화했다. 그런데 사모펀드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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