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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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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병호. 사진|스컬킹TV


힙합 서바이벌 ‘고등래퍼2’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병호는 이미 지난해 3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윤병호는 소속사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굉장히 부끄럽고 뒤통수를 친 거 같아서 죄송하다”면서도 “남자답게 죗값을 치르고 나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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