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대마초·필로폰에 ‘좀비마약’까지…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등래퍼 윤병호./뉴스1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윤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전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추징금 163만 5000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