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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리 묶고 달리다 목 꺾인 말···'태종 이방원' 관계자 결국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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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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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알렸다.

지난 2021년 방송된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가 적용됐다. 드라마를 제작한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를 받는다.

카라는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다”면서 “끝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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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지난해 1월 7회 방송분 중 이성계(김영철 분) 낙마 신을 촬영하기 위해 말 ‘까미’를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다리에 줄을 묶어 달리게 했다. 이들은 정해진 지점에서 줄을 잡아당겨 까미를 강제로 넘어뜨렸다. 전력 질주를 하던 까미의 몸은 90도로 뒤집혔고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그대로 목이 꺾였다. 까미는 촬영 1주일 뒤 폐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작진 측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태종 이방원’ 제작진의 동물 학대 행태를 규탄하는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온라인 상에는 드라마의 조기 종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KBS는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고, 약 한 달간 ‘태종 이방원’의 방영을 중단했다.

세 차례 사과 끝에 KBS는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발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방송을 재개했다. 아울러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까미는 사망 당시 5살의 어린 말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마리아주’라는 이름의 경주마로 활동했는데, 2021년 8월 마지막 경주에서 폐출혈을 일으키며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사흘 뒤 퇴역했다. 은퇴 당시 폐출혈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 관계자는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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